○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한편, 사용자도 노동조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판정 상세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한편, 사용자도 노동조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바,사용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