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공유하였고, 별도로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통보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착오로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공유하였고, 별도로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통보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판정 상세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공유하였고, 별도로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통보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에 날짜를 지정하여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하지 않았고, 이후 노동조합에서 추가로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시 정상적으로 입회한 점, ④ 그 밖에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시키지 아니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