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2018. 10. 12. 자 근로계약만기(해지) 통지서에도 “귀하를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2018. 10. 12. 자 근로계약만기(해지) 통지서에도 “귀하를 근로기준법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2018. 10. 12. 자 근로계약만기(해지) 통지서에도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아래 사유로 2018년 11월 15일 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고 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0. 1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거나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2018. 10. 12. 자 근로계약만기(해지) 통지서에도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아래 사유로 2018년 11월 15일 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고 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0. 1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거나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