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하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고,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