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소하고,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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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신청취지의 변경 없이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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