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