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복무질서 문란이나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복무질서 문란이나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