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겨울철에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한 것은 배려차원에서의 임시휴직 제안이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장하나, ① 당시 근로자에게 건강상 어려움이나 동절기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겨울철에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한 것은 배려차원에서의 임시휴직 제안이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장하나, ① 당시 근로자에게 건강상 어려움이나 동절기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겨울철에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한 것은 배려차원에서의 임시휴직 제안이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장하나, ① 당시 근로자에게 건강상 어려움이나 동절기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기 어렵고, ② 복직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소규모이면서 인력수급상황이 가변적인 점을 감안하면 복직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사용자는 “2018. 11. 11.까지만 근무해
라. 이후에는 평일에 3일만 근무해 줄 수 있는지 결정해서 알려 달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임금감액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출근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된다.한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해고의 철회(취소)로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따른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겨울철에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한 것은 배려차원에서의 임시휴직 제안이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장하나, ① 당시 근로자에게 건강상 어려움이나 동절기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기 어렵고, ② 복직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소규모이면서 인력수급상황이 가변적인 점을 감안하면 복직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사용자는 “2018. 11. 11.까지만 근무해
라. 이후에는 평일에 3일만 근무해 줄 수 있는지 결정해서 알려 달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임금감액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출근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된다.한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해고의 철회(취소)로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