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포괄적 동의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전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직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의 시비의 당사자인 주재원을 국내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포괄적 동의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전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직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베트남 현지 근로자와 폭행 시비의 당사자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현지인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향후 현지에서의 사업 운영에 불안 요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
다.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의 협의절차 준수 여부임금 감소는 해외 파견 근로자만 지급받던 수당 등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전보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