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
판정 요지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
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
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