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한 휴직연장을 자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취업규칙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의 자연퇴직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한 자연퇴직이라고 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당시 휴직사유(상병)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복직을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인 운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해 휴직연장을 신청함, ③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없음, ④ 신병을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함을 회사에 통보하고 휴직 만료일 다음 날 휴직계를 제출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