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그러나 1)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그러나 1)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2018. 9. 21. 사용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2) 근로자가 2018. 12. 22.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3)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해고 사실 인지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고용관계 단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