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 전화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이고,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 전화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이고,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
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 전화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이고, 근로자가 다음 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 전화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이고,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