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STC 공정 외주화에 따라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당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