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