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조가 교섭 중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임금협약에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한
판정 요지
ㅇ교섭대표노조는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임금요구안에 대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 주장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ㅇ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이 같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ㅇ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한 것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조가 교섭 중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임금협약에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