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의 팀원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팀에서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의 팀원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팀에서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팀장 직책수당인 '20만 원의 급여 감소’가 근로자의 월 급여의 5%에도 미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팀장 직책을 잃어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불이익은 아니
다. 따라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