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직책, 예상연봉 등을 안내하였고,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근로자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직책, 예상연봉 등을 안내하였고,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근로자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리팀장을 통해 회사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지시하였고,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 보류를 통보하였으며, 한 달 뒤 근로자가 사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직책, 예상연봉 등을 안내하였고,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근로자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리팀장을 통해 회사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지시하였고,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 보류를 통보하였으며, 한 달 뒤 근로자가 사정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관리팀장은 채용이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하였
다. 위와 같이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채용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174,670원(금일천일백일십칠만사천육백칠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