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2. 7. 자 폭행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더 이상 너랑 같이 얼굴 마주치면서 일하기가 힘들 거 같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2. 7. 자 폭행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더 이상 너랑 같이 얼굴 마주치면서 일하기가 힘들 거 같
다.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였다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해고 통보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9. 노○이 실장의 인수인계요청 문자에도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근로자는 2022. 12. 12. 유급 병가를 신청하며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