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아있어 대기발령은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사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임금과 관련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아있어 대기발령은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사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임금과 관련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