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모두 인정대출업무 미숙,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동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이사장 등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이사장 등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업무 미숙은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