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6. 21. 단체교섭석상에 불참한 행위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가 됨에 따라 정당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한 것일 뿐 고의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점, ②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복수 노동조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6. 21. 단체교섭일자는 그 이후인 점, ③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혼란을 방지하고 노동조합간 반목이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노동조합이 그간 진행해온 교섭의 내용은 합의된 사항이 별로 없어 비교하였을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교섭위원의 통보 등 단일화를 3차례의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들에게 촉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체교섭 석상에 불참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는 사용자의 단쳬교섭ㆍ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