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 또는 수습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 기간 적시,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는지본채용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ㆍ구체적 사유도 알 수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다. 본채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유ㆍ절차상 위법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 상세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