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