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 채용 거부 발언은 파업 시 경제적 손실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파업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되는 파업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단체협약 제11조제4항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에 대해 노력한다”라는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사용자의 채용 노력을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사용자는 조합원 채용을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하는 등 노력하였음, ③ 사용자의 채용 거부 발언 등의 당시 상황, 동기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