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이 있으나 위원장은 2011. 6. 20.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1. 12. 1.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의 근무이력이 없으며 노조법상 정해진 최대 임기인 3년을 초과하였으나 연임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이 있으나 위원장은 2011. 6. 20.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1. 12. 1.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의 근무이력이 없으며 노조법상 정해진 최대 임기인 3년을 초과하였으나 연임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또한 다른 임원들도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다른 임원 선출에 대해 알 수 있는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이 있으나 위원장은 2011. 6. 20.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1. 12. 1.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의 근무이력이 없으며 노조법상 정해진 최대 임기인 3년을 초과하였으나 연임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또한 다른 임원들도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다른 임원 선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임원이 부재하므로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사실 및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