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5가지 징계사유( ① 임직원 인사 관련 인사권자 외 인사개입 등, ② 내부자료 유출 건, ③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건, ④ 조사 불출석 대응, ⑤ 자녀학자금 허위 청구 등) 중 ①, ②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④, ⑤는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5가지 징계사유( ① 임직원 인사 관련 인사권자 외 인사개입 등, ② 내부자료 유출 건, ③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건, ④ 조사 불출석 대응, ⑤ 자녀학자금 허위 청구 등) 중 ①, ②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④, ⑤는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5가지 징계사유( ① 임직원 인사 관련 인사권자 외 인사개입 등, ② 내부자료 유출 건, ③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건, ④ 조사 불출석 대응, ⑤ 자녀학자금 허위 청구 등) 중 ①, ②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④, ⑤는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의 징계절차가 이행되었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외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징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