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자의 사직일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분명한 점, ④ 후임
판정 요지
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자의 사직일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분명한 점,
④ 후임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계속 유효한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자의 사직일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자의 사직일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분명한 점, ④ 후임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