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원직 복직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기간 중 변동된 임금 차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의 장이자 기관장급 책임보직자로서 조직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에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사용자는 감사에 착수하는 등 조직 내 분란이 발생하였던바,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꾀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하여 각종 수당에 변동이 발생하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획조정실장이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발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상 인사 발령시 거치는 사전 통보 수준에 해당되므로 전보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