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6개의 징계사유 중 4개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약 2,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를 겪었을 가능성이 존재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6개의 징계사유 중 4개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약 2,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를 겪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는 언어ㆍ문화적인 차이로 동료 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또한 평소 조직 융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