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근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근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