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
다. 또한 사용자가 2018. 9. 4. 자에 행한 ‘2018. 8. 20. 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
다. 또한 사용자가 2018. 9. 4. 자에 행한 ‘2018. 8. 20. 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