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등에 기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3. 7. 4. 근로자에게 2023. 7.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2023. 7. 5. 사용자가 제안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직하기로 동의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사용자가 2023. 7. 5.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7. 17.에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2023. 7. 5.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④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7.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3. 7. 11.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2023. 7. 17.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철회하지 않고 2023. 8. 1. 재취업할 때까지 수급한 점 ⑤ 2023. 7. 20. 사용자가 2023. 7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초과 지급분에 대해 문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결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