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당사자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