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