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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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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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