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보직 변경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보직 변경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에 불과하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금고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녹음한 근로자의 행위는 음성권 침해 등으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보직 변경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에 불과하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금고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녹음한 근로자의 행위는 음성권 침해 등으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며, 금고에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전동의 없는 녹음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위법ㆍ부당한 녹음행위는 조직 내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