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창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은 그 근거로 삼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 확정이 설사 인사규정 제50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당연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2022. 8. 15.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 이 사건 당연퇴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창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