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본채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으며,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그만둬야 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면담 요청 과정 및 면담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