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출근명령을 우편으로 하면서 출근일을 우편발송일로부터 단 2일 후로 지정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출근명령을 우편으로 하면서 출근일을 우편발송일로부터 단 2일 후로 지정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출근명령을 우편으로 하면서 출근일을 우편발송일로부터 단 2일 후로 지정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력공급업체로서, 원청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여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전에 이미 대체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
다. 나아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