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금840,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이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금84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금840,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5,087,104원인데 반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2,276,440원~금34,184,2
판정 상세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금840,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5,087,104원인데 반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2,276,440원~금34,184,292원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입이 사회통념상 과도해 보이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금840,000원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 외에 금84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이 일반 사업과 다른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