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8. 30.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센터장과 통화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다가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하겠다는 등 사용자의 출근 또는 휴직원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8. 30.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센터장과 통화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다가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하겠다는 등 사용자의 출근 또는 휴직원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