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