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조합비 일괄공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설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조합비 공제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한 점,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행위 중단 요구에 따라 공제행위를 중단한 점, 신설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조합비 일괄공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설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조합비 공제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한 점,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행위 중단 요구에 따라 공제행위를 중단한 점,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만
판정 상세
조합비 일괄공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설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조합비 공제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한 점,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행위 중단 요구에 따라 공제행위를 중단한 점,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