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개별ㆍ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전속되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개별ㆍ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전속되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