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1.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당대기명령의 구제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당대기명령의 구제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