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사용자2는 2022. 12. 22.~2023. 7. 26. 총 9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제10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ㆍ해태한 바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나 지배ㆍ개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사용자2는 2022. 12. 22.~2023. 7. 26. 총 9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제10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ㆍ해태한 바 없
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타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사용자2는 2022. 12. 22.~2023. 7. 26. 총 9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제10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ㆍ해태한 바 없
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타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유급휴일 및 단체협약 효력의 소급시기 등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할 사안이 존재하므로 단체협약 미체결이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라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각 지부 스스로 단체교섭 위임을 철회하고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는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교섭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배ㆍ개입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사용자1이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승무사원 밴드에 게시한 행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상 미합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이 사용자1에게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박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 및 단체협약 체결 지연의 영향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ㆍ개입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