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근로를 하였던 점, ②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판정 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근로를 하였던 점, ②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근로를 하였던 점, ②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18. 4.경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해고의 시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고용계약의사 없음’을 문서로 통보한 2018. 5. 31.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2018. 7. 16.)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사의 소견과 배치되는 주관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