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이후 사실상 도급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일 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한 것과 근로자를 고용보험상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이후 사실상 도급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일 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한 것과 근로자를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이후 사실상 도급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일 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한 것과 근로자를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3. 2. 24. 현장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23. 2. 27. 후임자가 출근하여 더 이상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근로자도 2023. 2. 24. 현장소장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타설팀 팀원 20명과 2023. 2. 28. 이후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정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