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부산?울산지역 내 예식장별 3명씩 총 15명의 예식도우미 인력풀을 구성 중이고 예식이 있는 주말과 휴일의 사업장가동일에 예식장 한 곳당 3명씩 적어도 총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만으로 그 존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부산?울산지역 내 예식장별 3명씩 총 15명의 예식도우미 인력풀을 구성 중이고 예식이 있는 주말과 휴일의 사업장가동일에 예식장 한 곳당 3명씩 적어도 총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녹취록의 대화에 앞서 당분간 기존 현장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예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부산?울산지역 내 예식장별 3명씩 총 15명의 예식도우미 인력풀을 구성 중이고 예식이 있는 주말과 휴일의 사업장가동일에 예식장 한 곳당 3명씩 적어도 총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녹취록의 대화에 앞서 당분간 기존 현장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예식도우미의 경우 타 현장에 배치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녹취록상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대화내용만으로 전후 대화내용 전체를 추정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